증투3과목 ① 자본시장법 기초
1. 자본시장법의 특징
주요 방향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법에 열거된 상품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폭넓게 규율
- 기관별 규제 → 기능별 규제
- 금융회사의 종류보다 수행하는 금융기능을 기준으로 규제
- 금융투자업 간 겸영 허용 확대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을 전제로 여러 금융투자업의 겸영 가능
-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투자업자 공통 영업행위규칙과 업자별 영업행위규칙 적용
2.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금융정책·금융제도
-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
- 자본시장 관리·감독 관련 주요 사항 사전심의
-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금융감독원
- 금융위·증선위의 지도·감독
- 금융기관 검사·감독 실무 수행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구분
-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
- 증선위 → 불공정거래·회계
- 금감원 → 검사·감독 실무
3. 금융법규 체계와 해석
금융법규 체계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금융위 감독규정 → 금감원 시행세칙
유권해석
금융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규 해석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가 예정한 행위에 대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금감원장에게 확인하는 제도
-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을 받은 행위 → 원칙적으로 사후 제재하지 않음
- 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 시 예외 가능
행정지도
-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
-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 부과 금지
- 원칙적으로 문서
- 구두로 받은 경우 서면 요청 가능
-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실무해석·의견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가 제시하는 비공식적 의견
모범규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준수하기로 한 규준
미준수 시 사유 설명 필요
4.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개념
투자자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회수금액이 투자원본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품
핵심 기준: 원본손실 가능성
5. 투자원본과 회수금액
투자원본에서 제외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아닌 비용
- 판매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
- 보험계약의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전통적 보험상품 등이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이유
회수금액에 포함
- 환매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각종 세금
- 발행인·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
주의
판매수수료와 환매·중도해지수수료의 처리 방식이 다름
6.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
대표적인 제외 대상
- 원화 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
-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신탁의 수익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투자상품
→ 증권
→ 파생상품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8. 증권의 종류
총 6가지
채무 / 지분 / 수익 / 투자계약 / 파생결합 / 증권예탁
①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예:
-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 회사채
- 기업어음증권
핵심: 돈을 지급받을 권리
② 지분증권
회사·단체 등에 대한 지분이 표시된 증권
예:
- 주권
- 신주인수권
- 출자증권
- 출자지분
③ 수익증권
신탁이나 투자신탁 등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예:
- 금전신탁계약 수익증권
- 투자신탁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공동사업 등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
핵심 구조:
투자 → 타인이 사업 수행 →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 귀속
대표 사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
핵심:
기초자산 변동 → 지급금액 결정
⑥ 증권예탁증권
다른 증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예탁증권
9.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
대표 대상
-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단, 상장 여부·판매 대상 등에 따라 제외되는 상품 존재
10. 금융투자업의 종류
기본 6가지
매매 / 중개 / 집합 / 자문 / 일임 / 신탁
11.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영업
주요 업무
-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 증권 발행
- 증권 인수
- 청약 권유·청약·청약 승낙
명의보다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하는지가 핵심
12.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
주요 업무
-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중개
- 청약 권유·청약·청약 승낙
- 증권 발행·인수 관련 청약 중개
투자매매업 vs 투자중개업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
| 자기의 계산 | 타인의 계산 |
| 금융회사 자신이 거래주체 | 고객 거래를 중개 |
13. 집합투자업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영업
핵심:
여러 투자자 자금 → 모아서 → 집합 운용
14.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영업
투자판단 예:
- 종목
- 취득·처분 여부
- 수량
- 가격
- 시기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는 대표 사례
-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일방적 투자조언
- 별도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투자조언
단,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는 별도 판단
15.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직접 운용하는 영업
- 투자자별 재산 구분
- 금융투자상품 취득·처분 등 운용 수행
투자자문업 vs 투자일임업
- 자문 → 투자판단을 알려줌
- 일임 → 투자판단을 맡아 운용
16.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가 맡긴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처분
집합투자업 vs 신탁업
- 집합투자 →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 운용
- 신탁 →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
17. 인가와 등록
인가 대상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등록 대상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
암기
매·중·집·신 = 인가
자문·일임 = 등록
18.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
인가업무 단위의 구성요소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세 요소를 조합한 금융기능 단위로 인가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 지속 유지 필요
19.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한국거래소 외에 여러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해 주는 거래시스템
국내: 넥스트레이드(NXT)
ATS = 대체거래시스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2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 증권사보다 넓은 투자은행 업무 수행 가능
금융위원회의 지정 필요
주요 지정요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주식회사
- 증권 인수업 영위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21. 투자자의 구분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22. 전문투자자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투자자
일반투자자보다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완화됨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없는 전문투자자
대표적으로
- 은행
- 외국 중앙은행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등
23.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투자자
일부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가능
금융투자회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일반투자자로 취급
24.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전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존재
법인·단체
금융투자상품 잔고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개인
투자경험 + 소득·자산·전문성 중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개인이라고 항상 일반투자자인 것은 아님
25.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등 일부 일반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사항 설명 및 서면 확인 필요
- 일부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요청하면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 구분 | 핵심 |
|---|---|
|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 |
| 증선위 | 불공정거래·회계 |
| 금감원 | 검사·감독 실무 |
| 투자매매업 | 자기 계산 |
| 투자중개업 | 타인 계산 |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 조언 |
| 투자일임업 |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 |
| 집합투자업 | 여러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 |
| 신탁업 | 신탁재산 관리·처분 |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
|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 전문투자자 |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투자자 |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Key Point
- 자본시장법: 포괄주의 / 기능별 규제 / 겸영 확대 / 투자자 보호
-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
- 증선위 = 불공정거래·회계
- 금감원 = 검사·감독 실무
-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 원본손실 가능성
- 금융투자상품 제외: 원화 CD / 관리신탁 수익권 / 스톡옵션
- 증권 6종: 채무 / 지분 / 수익 / 투자계약 / 파생결합 / 증권예탁
- 투자계약증권 = 주로 타인이 사업 수행 → 결과에 따라 손익 귀속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변동 → 지급금액 결정
- 금융투자업 6종: 매매 / 중개 / 집합 / 자문 / 일임 / 신탁
- 투자매매업 = 자기 계산
- 투자중개업 = 타인 계산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 조언
- 투자일임업 = 투자판단 일임
- 매매·중개·집합·신탁 = 인가
- 자문·일임 = 등록
- ATS = 대체거래시스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국내 ATS = 넥스트레이드(NXT)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금융위 지정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투자자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