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자격증
증투3과목 ④ 불공정거래·검사·조사
IMI
2026. 9. 26. 21:01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 특정증권 매매
- 기타 거래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2. 내부자 범위
대표적인 내부자
- 회사·계열회사 임직원·대리인
- 주요주주
- 감독·인가 등 권한을 가진 자
- 계약체결·교섭 관계자
- 위 사람들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내부자 지위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규제 가능
3.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단기간 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
핵심:
6개월 이내 매매차익
미공개정보를 실제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대상 대표:
- 주요주주
- 임원
- 재무·기획·연구개발 관련 직원
4.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공시
기준: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원칙적으로 거래 30일 전 공시
5. 시세조종
위장거래
- 통정매매
- 가장매매
현실거래
실제 매매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 형성
허위표시
허위정보 등으로 시세에 영향
안정조작·가격고정
원칙적 규제 대상
법에서 허용한 일정한 경우 예외
현·선 연계 시세조종
현물·선물시장을 연계한 시세조종
6. 부정거래행위
기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
대표 행위: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표시
- 거래 유인을 위한 거짓 시세 이용
7. 시장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대상인 전형적 불공정거래보다 넓은 범위를 규제
정보이용형
- 2차 이상 정보수령자
- 시장·정책 관련 미공개정보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
시세관여형
부당이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예:
- 대량 허수주문
- 가장·통정매매
- 풍문 유포
→ 과징금 부과 가능
8. 불공정거래 구분
| 구분 | 핵심 |
|---|---|
| 미공개정보 이용 | 내부자가 중요 미공개정보 이용 |
| 시세조종 |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 |
| 부정거래 | 사기적 수단 등을 포괄 규제 |
| 시장질서교란 | 정보·시세 관여행위를 더 넓게 규제 |
9. 금융기관 검사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현장검사 / 서면검사
사전통지 원칙:
- 일반 검사 → 1주일 전
- 종합검사 → 1개월 전
예외 존재
10. 제재절차
금감원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가능
검사결과에 따라
- 금융위에 제재 건의
- 금감원장이 직접 조치
제재 전에:
- 구체적 내용 사전통지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불복수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1. 자본시장 조사
조사대상 대표
- 금융위·금감원이 위법혐의 발견
- 거래소가 혐의사실 이첩
- 제보·민원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조사 필요
조사결과 조치
- 고발·수사기관 통보
- 시정명령
- 과태료·과징금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 증권발행 제한
- 임원해임 권고
- 인가·등록 취소 등
💡Key Point
- 미공개 중요정보 → 공개 전 중요정보 이용 금지
- 단기매매차익 → 6개월
-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 내부자 사전공시 → 1% 또는 50억원 / 30일 전
- 시세조종 → 가격 인위적 형성
- 부정거래 → 사기적·부정한 수단 포괄규제
- 시장질서교란 → 2차 정보수령자 등까지 확대
- 시장질서교란 → 과징금 가능
- 검사 사전통지 → 1주 / 종합검사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