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일차 ⑦ 회사법
1. 자본금
액면주식
발행주식 액면총액 = 자본금
무액면주식
발행가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
2.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
자본충실
자본금에 상응하는 재산 확보
자본불변
엄격한 법정절차 없이는 자본금 감소 불가
3.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 정관 전체 무효
대표: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 총수
- 본점 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 등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
단, 기재해야 해당 사항의 효력 발생
변태설립사항
대표:
- 발기인의 특별이익
- 현물출자
- 재산인수
- 설립비용·발기인 보수
4. 주식 종류
-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보통주
- 배당·잔여재산 관련 종류주식
- 의결권 제한·배제 주식
- 상환주식
- 전환주식
무기명주식 → 폐지
5.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원칙적 발행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4
상장법인 예외
→ 1/2
6. 주주의 권리
자익권
주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예:
-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공익권
회사 운영에 참여·감독
예:
- 의결권
- 대표소송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 주주명부 기준일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
권리행사일에 앞선 3개월 이내
8. 주주명부 폐쇄
명의개서를 일정 기간 정지
- 원칙적으로 2주 전 공고
- 폐쇄기간 → 3개월 초과 불가
9. 주식양도
원칙 → 자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 주권 교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명의개서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관계 형성
원칙 →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 → 주식매수청구권 가능
11. 주주총회
보통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 출석주식의 과반수
대표:
- 이사·감사 선임
- 재무제표 승인
- 주식배당
특별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출석주식의 2/3 이상
대표:
- 정관 변경
- 이사·감사 해임
- 자본감소
- 영업 전부 양도
- 액면미달발행
- 주주 외 제3자 대상 CB·BW 발행
12. 의결권
원칙:
1주 1의결권
대표 제한:
- 특별이해관계인
- 자기주식
- 감사선임 시 3% 초과분 등
13. 이사
선임 → 주주총회 보통결의
원칙적 이사 수 → 3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 1인도 가능
임기 → 3년 이내
14.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 수행
- 총주주의 이익 보호
-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
15. 이사회
주주총회 권한 외 주요 회사업무 결정
결의: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대표 권한:
- 대표이사 선임
- 신주 발행
- 사채 발행
- 주주총회 소집
16. 사외이사
상장법인 → 일정 수 이상 선임
자산 2조원 미만:
→ 이사총수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이사총수 과반수 + 최소 3명
17. 감사위원회
- 이사 3명 이상
- 사외이사 2/3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18. 신주인수권
원칙:
기존 주주가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우선 신주배정
제3자 배정:
- 정관 근거 필요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필요
19. 신주 발행
발행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액면미달발행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신주인수인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20. 감자
원칙 →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손보전 목적 감자
→ 보통결의 가능
채권자보호
- 감자결의 후 2주 내 이의제기 공고·최고
- 이의 채권자 → 변제·담보제공 등
결손보전 감자 →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21. 배당
배당가능이익 존재 필요
중간배당
정관 근거 필요
이사회 결의
연 1회
주식배당
원칙 → 이익배당총액의 1/2 이하
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주주총회 보통결의
22. 주식 vs 사채
| 주식 | 사채 |
|---|---|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주주 | 채권자 |
| 의결권 가능 | 경영참여 X |
| 이익 있어야 배당 | 이익 없어도 이자 지급 |
| 잔여재산분배 | 우선변제 |
| 액면미달발행 원칙 X | 가능 |
23. 합병
두 회사 이상을 청산 없이 하나로 결합
- 흡수합병
- 신설합병
효과 → 권리·의무 포괄승계
원칙 → 주총 특별결의
예외:
-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
→ 이사회 승인 가능
합병등기 → 효력발생요건
24. 회사분할
인적분할
신설·승계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교부
물적분할
신설·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
💡Key Point
- 액면주식 → 액면총액 = 자본금
- 자본원칙 → 확정 / 충실 / 불변
- 의결권 제한주식 → 원칙 1/4
- 기준일 → 3개월 이내
- 보통결의 → 1/4 + 과반
- 특별결의 → 1/3 + 2/3
- 이사 → 3인 이상 / 임기 3년 이내
- 이사 충실의무 → 회사 + 주주 / 전체 주주 공평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외이사 → 과반 + 3인 이상
- 감사위원회 → 3인 이상 / 사외이사 2/3
- 감자 → 원칙 특별결의
- 결손보전 감자 → 보통결의 가능
- 중간배당 → 연 1회
- 합병 → 포괄승계
- 인적분할 → 주식을 주주에게
- 물적분할 → 주식을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