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⑩ 투자자 분쟁예방
1. 불완전판매 분쟁
대표 원인
- 투자위험 축소·누락
- 허위·과장 설명
- 부당한 투자권유
-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투자자의 투자성향뿐 아니라
→ 실제 투자경험·거래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2. 주문 관련 분쟁
직원의 단순 주문실수 발생
→ 즉시 오류 인지·손익 확정
→ 필요한 배상·조치로 분쟁 확대 방지
주문내용:
- 종목
- 수량
- 가격
- 매매구분
등 정확히 확인 필요
3. 일임매매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법에서 인정한 경우 가능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업자가 적법한 일임계약에 따라 운용
→ 가능
중개업자의 제한적 일임
투자자가
- 거래일
-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금액
을 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 수량
- 가격
- 시기
판단을 맡기는 경우 가능
4. 일시적 부재 시 매도권한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 부재
- 가격폭락 등 불가피한 상황
- 약관 등에 따라 미리 매도권한 위임
→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5. 임의매매
투자자의 주문·권한 없이 매매
법으로 금지
→ 예외 없음
고객이 나중에 알았으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포괄일임이 있더라도 고객의 명시적 매수금지 지시 위반
→ 임의매매 가능
6. 일임매매 vs 임의매매
| 일임매매 | 임의매매 |
|---|---|
| 투자자가 일정 판단권한을 맡김 | 권한 자체가 없음 |
| 원칙 금지, 법정 예외 존재 | 금지, 예외 없음 |
7. 전산장애·전자금융사고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대표 사고
- 접근매체 위조·변조
-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사고
- 전산장치·통신망 침입에 따른 부정거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일정 경우
→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 가능
8.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특별법에 별도 규정 존재
→ 특별법 우선
특별규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9.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 개인 등
10. 개인정보 최소수집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
불필요한 추가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 정보주체 동의
- 법률상 근거
등이 있어야 가능
12.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 가중 손해배상 가능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법정손해배상제도 활용 가능
13.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신청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합의권고 후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위원회 회부 후
→ 60일 이내 조정 결정
14. 금감원 조정안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음
→ 불수락으로 간주
양 당사자 수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15.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회부 후 30일 이내 조정결정
재조정 신청 → 30일 이내
조정안 수락
→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16. 금감원 vs 협회
| 금감원 | 금융투자협회 |
|---|---|
| 회부 후 60일 내 결정 | 회부 후 30일 내 결정 |
| 수락 시 재판상 화해 | 수락 시 민법상 화해 |
| 강제집행 가능 |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
💡Key Point
- 일임매매 → 원칙 금지, 예외 있음
- 임의매매 → 예외 없이 금지
- 개인정보 → 최소수집
- 최소수집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
- 금감원 합의권고 → 30일
- 금감원 회부 후 결정 → 60일
- 금감원 조정안 수락기한 → 20일
- 금감원 조정 수락 → 재판상 화해
- 협회 → 30일 내 회부 / 30일 내 결정
- 협회 조정 수락 → 민법상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