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⑪ 자금세탁방지
1. 자금세탁 3단계
① 배치
불법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
→ 발각 가능성이 높아 가장 어려운 단계
② 반복·은폐
복잡한 거래를 반복하여 자금추적 곤란하게 만듦
③ 통합
세탁된 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
배치 → 은폐 → 통합
2.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형식적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 구속력
3. FIU
국내 자금세탁방지 담당기구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업무:
- 의심거래정보 수집·분석
-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 금융회사 보고업무 감독·검사
- 해외 FIU와 정보교환
4. 고객확인제도
금융기관이 고객의
- 신원
- 실제소유자
-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
5. 실제소유자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연인
법인 자체는 실제소유자 X
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확인 순서:
25% 이상 최대주주 → 최대지분 소유자 → 대표자
6. 고객확인 적용
대표적으로
- 신규 계좌 개설
-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일반 기준 → 1,000만원
7. CDD
Customer Due Diligence
일반적인 고객확인
주요 확인:
- 성명
- 실명번호
- 주소
- 연락처
- 실제 당사자 여부
- 실제소유자 등
8. 일회성 거래 고객확인 기준
대표 숫자
- 전신송금·가상자산 → 100만원
- 카지노 → 300만원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 1만 달러
- 기타 → 1,000만원
9. EDD
Enhanced Due Diligence
고위험 고객·고위험 상품
CDD 항목 +
- 거래목적
- 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
10. 고객위험평가
재평가 주기:
- 중·저위험 → 3년
- 고위험 → 1년
11.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
고객확인 불가능
→ 신규거래 거절
이미 거래관계 존재
→ 거래관계 종료
필요 시 →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12.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
직원의 경험·전문성 등에 따라 거래가 의심스러우면 보고
핵심:
금액 기준 없음
보고책임자 → 지체 없이 FIU에 보고
13.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1거래일 동안 현금 입금 또는 출금
→ 1,000만원 이상
FIU 보고
입금과 출금 → 각각 별도로 합산
예:
입금 900만원 + 출금 800만원
→ 각각 1천만원 미만 → 보고 X
14. CTR 제외
대표적으로
- 계좌대체 등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는 거래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현금거래
- 국가·지자체 등과의 거래
- 일정 소액 무통장입금
- 수표
-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15. AML 내부통제 역할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 감독
경영진
정책 설계·운영·평가
취약점 개선
보고책임자 임면
보고책임자
- STR·CTR 총괄
- 고객확인 총괄
- 업무지침 작성
- 교육
- 기록보존
- 모니터링
임직원
기준·절차 준수
보고내용 누설 금지
16. 자금세탁방지 교육
임직원 교육·연수
→ 연 1회 이상
17. 기록보존
- 고객확인 기록
- 금융거래기록
- STR
- CTR
등 → 5년 이상
18. RBA
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 접근법
위험이 높음 → 강화된 조치
위험이 낮음 → 간소화된 조치
위험 4종:
- 국가위험
- 고객위험
- 상품위험
- 사업·서비스위험
19. 차명거래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조세포탈 등을 위한 차명거래 금지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추정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금지
💡Key Point
- 자금세탁 → 배치 → 은폐 → 통합
- 국제기구 → FATF
- 국내기구 → FIU
- 실제소유자 → 최종 지배·통제 자연인
- 일반 고객확인 기준 → 1,000만원
- EDD → 고위험 고객·상품
- 위험평가 → 중저위험 3년 / 고위험 1년
- STR → 의심거래 / 금액기준 없음
- CTR → 현금 1일 1,000만원 이상
- 입금·출금 → 각각 합산
- AML 교육 → 연 1회
- 기록보존 → 5년
- RBA 위험 → 국가 / 고객 / 상품 / 사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