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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3과목 ⑫ 증권세제

IMI 2026. 10. 4. 22:11

1. 조세의 분류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주민세 등

2.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

예: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간접세

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음

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3. 보통세 vs 목적세

보통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예:

  • 소득세
  • 법인세

목적세

특정 목적에 사용

예: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4. 기한의 특례

세법상 기한이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다음 날까지

전자신고 시스템 장애
→ 복구되어 신고·납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


5. 납세의무

흐름:

성립 → 확정 → 소멸


6.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목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 종료
상속세 상속 개시
증여세 증여재산 취득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확정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소득 지급

7. 납세의무 확정

신고확정

납세자가 신고

예: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부과확정

정부가 결정

예:

  • 상속세
  • 증여세

자동확정

별도 신고·부과 없이 자동

예:

  • 인지세
  • 원천징수 소득세 등

8. 납세의무 소멸

대표적으로

  • 납부
  • 충당
  • 부과취소
  • 제척기간 만료
  • 소멸시효 완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일반 → 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9.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과세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10. 소득세 과세방식

종합과세

6가지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료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11.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12. 상속세

과세방식 →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후 상속인에게 배분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


13.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증여 → 상속 전 10년 이내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 5년 이내

14. 상속·증여세율

같은 세율 사용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원 20%
5억 초과~10억원 30%
10억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10 / 20 / 30 / 40 / 50% 5단계 초과누진


15. 증여세 합산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

→ 합산과세 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


16. 상속·증여세 납부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물납

상속세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증여세 물납 불가


17. 신고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국외거주 → 9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18. 이자소득

대표적으로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할인액
  • 환매조건부채권·증권 매매차익
  • 일정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 이익
  • 일정 파생결합상품 이익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인정 X


19.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일정 의제배당 등

집합투자기구 수익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 가능


20. Gross-up

일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의 10%

대표 요건: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재원
  • 내국법인 배당
  • 종합과세 대상 일정 배당

21. 원천징수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14%

비영업대금 이익
→ 25%


22.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종료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단,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제외


23. 증권거래세

주권·지분의 유상 양도에 과세

상속·증여 → 유상양도 아님 → 증권거래세 과세 X

과세표준 → 주권의 양도가액


2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

→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외 양도

→ 원칙적으로 양도자

예탁결제 방식

→ 한국예탁결제원


25.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표

  • 국가·지자체의 주권 양도
  • 일정 발행매출
  • 주권 소비대차

26. 증권거래세율

교재상 구분

  • 유가증권시장 → 0%
  • 코스닥·K-OTC → 0.15%
  • 코넥스 → 0.10%
  • 그 외 → 0.35%

※ 시장별 실제 매도 시 부담하는 총 세부담은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세목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 자체와 구분


💡Key Point

  • 납세의무 → 성립 → 확정 → 소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5년 / 5억원 이상 10년
  • 거주자 → 183일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분류과세 → 퇴직·양도
  • 종합소득 신고 → 5/1~5/31
  • 상속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 상속·증여세율 → 10~50%
  • 분납 → 1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증여세 → 물납 불가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증여세 신고 → 3개월
  •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 → 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 증권거래세 → 유상양도
  • 상속·증여 → 증권거래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