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⑫ 증권세제
1. 조세의 분류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주민세 등
2.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
예: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간접세
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음
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3. 보통세 vs 목적세
보통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예:
- 소득세
- 법인세
목적세
특정 목적에 사용
예: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4. 기한의 특례
세법상 기한이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다음 날까지
전자신고 시스템 장애
→ 복구되어 신고·납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
5. 납세의무
흐름:
성립 → 확정 → 소멸
6. 납세의무 성립시기
| 세목 | 성립시기 |
|---|---|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 |
| 상속세 | 상속 개시 |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 |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 |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 소득 지급 |
7. 납세의무 확정
신고확정
납세자가 신고
예: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부과확정
정부가 결정
예:
- 상속세
- 증여세
자동확정
별도 신고·부과 없이 자동
예:
- 인지세
- 원천징수 소득세 등
8. 납세의무 소멸
대표적으로
- 납부
- 충당
- 부과취소
- 제척기간 만료
- 소멸시효 완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일반 → 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9.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과세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10. 소득세 과세방식
종합과세
6가지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료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11.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12. 상속세
과세방식 →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후 상속인에게 배분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
13.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증여 → 상속 전 10년 이내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 5년 이내
14. 상속·증여세율
같은 세율 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5억원 | 20% |
| 5억 초과~10억원 | 30% |
| 10억 초과~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 10 / 20 / 30 / 40 / 50% 5단계 초과누진
15. 증여세 합산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
→ 합산과세 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
16. 상속·증여세 납부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물납
상속세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증여세 물납 불가
17. 신고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국외거주 → 9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18. 이자소득
대표적으로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할인액
- 환매조건부채권·증권 매매차익
- 일정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 이익
- 일정 파생결합상품 이익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인정 X
19.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일정 의제배당 등
집합투자기구 수익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 가능
20. Gross-up
일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의 10%
대표 요건: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재원
- 내국법인 배당
- 종합과세 대상 일정 배당
21. 원천징수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14%
비영업대금 이익
→ 25%
22.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종료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단,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제외
23. 증권거래세
주권·지분의 유상 양도에 과세
상속·증여 → 유상양도 아님 → 증권거래세 과세 X
과세표준 → 주권의 양도가액
2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
→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외 양도
→ 원칙적으로 양도자
예탁결제 방식
→ 한국예탁결제원
25.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표
- 국가·지자체의 주권 양도
- 일정 발행매출
- 주권 소비대차
26. 증권거래세율
교재상 구분
- 유가증권시장 → 0%
- 코스닥·K-OTC → 0.15%
- 코넥스 → 0.10%
- 그 외 → 0.35%
※ 시장별 실제 매도 시 부담하는 총 세부담은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세목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 자체와 구분
💡Key Point
- 납세의무 → 성립 → 확정 → 소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5년 / 5억원 이상 10년
- 거주자 → 183일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분류과세 → 퇴직·양도
- 종합소득 신고 → 5/1~5/31
- 상속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 상속·증여세율 → 10~50%
- 분납 → 1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증여세 → 물납 불가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증여세 신고 → 3개월
-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 → 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 증권거래세 → 유상양도
- 상속·증여 → 증권거래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