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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1과목 ⑦ 증권시장 구조·상장제도

IMI 2026. 9. 12. 22:42

시장 별 상장요건

시장구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숙한 기업이 중심이다.

코스닥: 성장 중인 기업, 중소·중견 기업의 비중이 더 크다

코넥스: 더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상장 문턱이 더 낮고 코스닥 이전상장의 관문이다.

 

상장예비심사 절차

기업이 거래소에 들어오기 전에 '상장시켜도 되는 회사인가'를 심사하는 과정.

상장위원회가 심사한다.

 

승인: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으로 바로 공모 및 신규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완 후 다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미승인: 상장적격성이 아예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미비사항을 정비한 뒤에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상장요건 = 규모, 실적, 분산, 기타적격성

규모: 자기자본, 시가총액, 상장예정주식 수

실적: 매출액, 이익

분산: 일반주주 수, 소액주주 지분·주식 수

기타: 주식양도제한, 명의개서대행계약 등의 요건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상 기업 대형·성숙기업 중심 성장기업·중소·중견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
진입 문턱 가장 높음 코스피보다 완화 가장 완화
영업기간 3년 이상 경과연수 요건 없음 획일적 경과연수 요건 없음
기업규모 자기자본·상장주식수 등 명확한 정량요건 여러 선택 트랙으로 판단 획일적 외형요건 크게 완화
주식분산 일반주주 기준 소액주주 기준 획일적 분산요건 크게 완화
경영성과 매출·ROE·이익·시총 등 5개 트랙 중 택1 수익성/시장평가 여러 트랙 중 택1 획일적인 매출·이익·시총 기준 없음
감사의견 최근 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최근 사업연도 적정 외부감사 적정
특징 정량요건이 가장 촘촘 성장성·기술성장기업 별도 트랙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 심사
특례/연결 기술성장기업 특례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
한 줄 암기 가장 엄격한 본시장 성장기업 + 다양한 선택트랙 중소기업 + 지정자문인 중심

 

① 코스피 주요 숫자

자기자본 300억 / 상장주식수 100만주 / 일반주주 500명 / 경영성과 5트랙

코스피 경영성과 5트랙

 

트랙 1. 매출액 + 수익성
최근 매출 1,000억 이상 or 최근 3년 평균 매출 700억 이상
AND 아래 수익성 요건 중 하나
• 최근 ROE 5% 이상 + 최근 3년 ROE 합계 10% 이상
최근 세전이익 30억 이상 + 최근 3년 세전이익 합계 60억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이상 법인 + 영업현금흐름 (+) + (최근 ROE 3% 이상 또는 최근 세전이익 50억 이상)

 

요약: 매출 1,000 + 평균 700 + 수익성요건 1개

트랙 2. 매출액 + 시가총액 - 최근 매출 1,000억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 이상
트랙 3. 시가총액 + 이익 - 기준시가총액 2,000억 이상 + 최근 세전이익 50억 이상
트랙 4. 시가총액 + 자기자본 -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 자기자본 1,500억 이상
트랙 5. 시가총액 단독 - 기준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5트랙 요약
매출+수익성 / 매출+시총 / 시총+이익 / 시총+자본 / 시총1조

② 코스닥 주요 숫자

소액주주 500명 / 일반기업 4+5 트랙 / 기술성장기업 별도


코스닥 일반기업 수익성 4트랙 + 성장성 5트랙 중 택1


수익성 1 - 세전계속사업이익 20억(벤처 10억) 이상 + 시가총액 90억 이상
수익성 2 - 세전계속사업이익 20억(벤처 10억) 이상 +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이상
수익성 3 - 세전계속사업이익이 존재 + 시가총액 200억 이상 or 매출액 100억(벤처 50억) 이상
※ 이익의 구체적인 최소금액보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조건 자체가 붙는다는 게 포인트
수익성 4 - 세전계속사업이익 50억 이상(시총·자기자본·매출을 조합하지 않는 단독요건)

💡코스닥 수익성 4트랙 요약
20+90 / 20+30 / 이익有+200+100 / 이익50

성장성 1 - 시가총액 500억 이상 + 매출액 30억 이상 or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성장성 2 - 시가총액 300억 이상 + 매출액 100억(벤처 50억) 이상
성장성 3 - 시가총액 500억 이상 + PBR 200% 이상
※ PBR 200%는 배수로 쓰면 PBR 2배 이상이라는 뜻
성장성 4 -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성장성 5 - 자기자본 250억 이상

💡코스닥 성장성 5트랙 요약
500+30+20% / 300+100 / 500+PBR200 / 시총1000 / 자본250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수익성/성장성 트랙 9개와 별개의 특례 트랙)

아래 두 요건 충족

1. 자기자본 10억 이상 or 시가총액 90억 이상

2. 기술평가 요건 충족(현재 KRX 기준 전문평가기관 2곳의 평가에서 A등급 & BBB등급 이상)

③ 코넥스 주요 숫자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획일적 경영성과, 외형요건이 주요하지 않음.

중소기업 + 지정자문인 중심의 상장적격성 심사

코넥스에서 봐야 하는 숫자는 지정기관투자자 특례

6개월 이상 투자 + 10% 이상 보유 OR 30억 원 이상 투자

 

💡Key Point

코스피 = 300억 / 100만주 / 500명 / 3년 / 매출 1,000·평균 700

코스닥 = 소액주주 500명 / 25% / 이익 20억 / 시총 90억 / 기술성장 10억 또는 90억

코넥스 = 중소기업 / 지정자문인 / 6개월·10% 또는 30억 (코스닥 신속이전 = 상장 1년 / 매출100 / 시총300)

 

일반주주: 코스피에서 쓰는 개념, 해당 회사 주주 중 최대주주 등과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주주

소액주주: 코스닥 분산요건에서 쓰는 개념, 지분이 아주 큰 주주들을 제외한 소규모 보유 주주들을 뜻하고, 코스닥은 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인지, 이들이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는지 등을 분산요건으로 본다.

 

결국 둘 다 목적은 상장 후의 주식이 몇몇 대주주에게만 몰려있지 않고 시장에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관리종목, 상장폐지

관리종목 = 상장폐지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
상장폐지 = 그 위험이 실제 퇴출 기준까지 간 상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불가하고 대용증권 이용도 제한된다.

 

구분코스피 관리종목코스피 상장폐지코스닥 관리종목코스닥 상장폐지

구분 코스피 관리종목 코스피 상장폐지 코스닥 관리종목 코스닥 상장폐지
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반기검토 부적정·의견거절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이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 발생 감사의견 문제 발생 시 관리 최근 사업연도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한정
자본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50% 이상 잠식 2년 계속 또는 전액잠식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 미만 50% 이상 잠식 상태가 2회 이상 연속 또는 전액잠식
매출액 매출액 기준 미달 시 관리 가능 미달상태 지속 시 폐지 가능 매출액 30억 미만 30억 미만 2년 이상 연속
손실 - - 일정 경상손실·영업손실 지속 시 관리 경상손실/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폐지
주식분산·거래량 미달 시 관리 가능 미달 지속 시 폐지 가능 미달 시 관리 가능 미달 지속 시 폐지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시 관리 가능 미제출 지속·반복 시 폐지 가능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시 관리 가능 반복적 미제출 등은 폐지 가능

 

💡Key Point

코스피
자본잠식 50% → 관리
2년 계속 → 상장폐지
전액잠식 → 상장폐지

코스닥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
자기자본 10억 미만 → 관리
매출액 30억 미만 → 관리
자본잠식 50% 이상이 2회 이상 연속 → 폐지
매출 30억 미만이 2년 이상 연속 → 폐지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유예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때문에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생겨도, 일정 조건이면 바로 폐지하지 않고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계속기업 가정: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할 것이라는 가정

이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회사의 존속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돈이 부족해서 빚을 갚을 수 없어보이거나, 큰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나, 자본잠식이 심각하거나, 중요 자금 조달이 막혔거나, 법적·영업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불투명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상장폐지 유예란 이같은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의 사유로 인해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로 나왔더라도, 정리매매 시작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감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상장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지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후 반기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 적정, 또는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본다.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된다. 이는 감사인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완전히 확신은 못하겠다"고 한정의견을 내는 경우인데, 이건 무조건 회사가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 자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반면 감사범위 제한이 아닌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필요한 확인은 했지만, 일부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표시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 나올 수 있다. 결국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판결 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한정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NXT(넥스트레이드) - 대체거래소

정규 08~20시(프리 08:00~08:50 메인 09:00:30~15:20 애프터 15:40~20:00)
종가 15:30~16시, KRX 종가 사용
대량·바스켓 08~18시, 합의가격·수량
KOSPI·KOSDAQ 상장종목 중 선정

NXT에 특정 종목을 별도 상장하는 것이 아닌 KRX에 상장된 주식 중 선정된 일부 종목을 거래하는 대체거래소다.

NXT에서 거래를 체결하지만 청산은 KRX, 결제는 예탁결제원에서 한다.

 

KRX에서 특정 종목이 거래정지/재개되면 NXT도 해당 종목을 정지/재개해야 하며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NXT가 자체적으로 정지/재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