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1과목 ⑧ 매매제도·주문·공매도
매매절차
계좌 설정 → 주문 위탁 → 증권회사가 주문 접수 → 거래소에서 매매체결 → 체결내용 통보 → 청산·결제
주문 방법: 문서, 전화, 전자통신
문서에 의한 수탁: 지점 방문 → 주문표 작성·기명날인
전화에 의한 수탁: 전화주문 → 주문접수자가 주문표 작성 → 체결되면 지체 없이 통보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 사전에 HTS 약정 체결 후 투자자가 직접 주문
단, 아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수탁을 거부해야 한다.
-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에 위반되는 매도주문
- 미수금이 있는 위탁자의 신규매매주문
-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주문
위탁증거금
주식은 매매가 체결돼도 바로 돈과 주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T+2) 결제되기 때문에, 그 사이 결제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확보하는 담보.
증거금률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면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단, 미수발생계좌 등 일부 100% 증거금이 필요한 예외도 있다.
호가·주문 유형
| 지정가 | 내가 가격을 직접 지정 | “이 가격 아니면 싫어” |
| 시장가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체결 | “가격보다 체결 우선” |
| 조건부지정가 | 처음엔 지정가, 장 종료 단일가매매 때 미체결 잔량은 시장가로 전환 | “끝까지 안 되면 시장가” |
| 최유리지정가 | 주문 도달 시 반대편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 | “당장 체결에 유리한 쪽” |
| 최우선지정가 | 주문 도달 시 내 편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 | “내 편 맨 앞줄” |
| 중간가주문 | 매수·매도 최우선호가의 중간가격을 이용 | 2026 정오표 반영 대상 |
| 스톱지정가주문 | 특정 스톱가격에 도달하면 미리 지정한 가격의 지정가 주문으로 활성화 | “조건 충족 후 주문 등장” |
매매체결 원칙
| 가격우선 | 더 유리한 가격이 먼저 | 매도는 낮은 가격, 매수는 높은 가격 우선 |
| 시간우선 |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주문이 먼저 | 둘 다 10,000원 매수면 먼저 접수된 주문 우선 |
| 위탁매매우선 | 동시호가에서는 자기매매보다 고객 주문 우선 | 증권사 자기주문보다 고객 주문 우선 |
| 수량우선 | 동시호가에서 같은 조건이면 수량이 큰 주문 우선 | 1,000주 주문이 100주 주문보다 우선 |
기본적으로 가격우선 → 시간우선이고, 단일가매매 시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한 번에 주문을 체결하기 때문에 위탁매매우선, 수량우선 원칙이 추가된다.
거래시간과 시간외시장(KRX)
|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 | 08:30~08:40 | 전일 종가로 거래 |
| 정규시장 | 09:00~15:30 | 본장 |
| 장종료 후 시간외종가 | 15:40~16:00 | 당일 종가로 거래 |
| 애프터마켓 | 16:00~20:00 | 접속매매, 26.09.14 신설 |
| 시간외 대량·바스켓 | 15:40~20:00 | 대량·바스켓 거래 |
• KRX: 정규장 9:00~15:30, 애프터 16:00~20:00
• NXT: 프리 8:00~8:50 / 메인 9:00:30~15:20 / 애프터 15:40~20:00 (15:30~15:40 접수 가능)
가격제한·시장안정장치
가격제한폭: 코스피·코스닥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 한도 = 기준가격 대비 ±30%
※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ELW, 채권 등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다.
VI(변동성완화장치): 동적(순간 급변) VI와 정적(누적 변동) VI로 나뉨
• 동적 VI: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KOSPI200 구성종목 ±3% / 유가 일반종목·코스닥 ±6% 해당되는 경우 발동, 2분간 단일가매매
• 정적 VI: 직전 단일가격 대비 ±10%인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
단, 동적VI는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KOSPI200은 2%, 일반 유가·코스닥은 4% 적용
서킷브레이커: 주가지수가 너무 크게 하락하면 시장 전체 매매를 중단
• 지수 전일종가 대비 8% / 15% / 20% 하락 후 1분 지속인 경우 1~3단계 발동
• 발동 시 시장 전체 매매 중단
단계발동요건발동 후 조치재개 여부
| 단계 | 발동요건 | 발동 후 조치 | 재개여부 |
| 1단계 | 지수 8% 이상 하락, 1분 지속 | 20분간 시장 전체 매매중단 | 20분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가격 결정 후 재개 |
| 2단계 | 1단계 후 지수 15% 이상 하락 +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하락, 1분 지속 | 20분간 시장 전체 매매중단 | 20분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가격 결정 후 재개 |
| 3단계 | 2단계 후 지수 20% 이상 하락 +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하락, 1분 지속 | 당일 시장 종료 | 재개 없음 |
1, 2단계는 1일 1회만 발동하며 장 종료 40분 전을 넘으면 발동하지 않음
20분간 매매중단 중에는 신규호가 제출 불가, 기존 호가는 취소 가능 →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로 재개가격 결정
3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을 지난 뒤에도 발동 가능, 발동 시 거래 종료(따라서 매매중단 및 단일가 재개 없음)
기존 주문의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 불가
사이드카: 개별 종목이 아닌 선물가격 급변 때문에 현물 프로그램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잠깐 프로그램매매호가를 막는 제도
• 코스피: 선물가격 5% 이상 상승·하락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 5분 정지
• 코스닥: 선물가격 6% 이상 + 선물대상지수 3% 이상 변동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 5분 정지
💡Key Point
| 가격제한폭 | 개별 종목 | 하루 ±30% |
| VI | 개별 종목 | 급등락 시 단일가로 완화 |
| 사이드카 | 프로그램매매 | 선물 급변 →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정지 |
| 서킷브레이커 | 시장 전체 | 지수 급락 → 전체 매매 중단 |
공매도
공매도 =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차입공매도 = 매도 전에 주식의 차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무차입공매도 = 빌리지도 않고 먼저 매도(금지)
공매도 관리의 핵심: 차입공매도 허용 + 가격제한(업틱룰)
업틱룰(Uptick Rule): 공매도로 주가를 더 아래로 찍어 누르지 못하게 하는 가격제한.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불가. (일부 예외 있음) 단, 직전 체결가격이 그 직전 가격보다 상승한 상태라면 현재가(직전 체결가격)로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있음.
"Uptick Rule" 이름 그대로 “주가가 위로 한 틱 움직였을 때 현재가 공매도를 허용"
업틱룰 적용 예외 케이스: 차익거래, 유동성공급자·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정규시장 대량매매 등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2영업일 오후 6시까지 보고/공시 필요
보고: 순보유잔고비율 0.01% 이상 + 평가액 1억원 이상 or 비율과 관계없이 평가액 10억원 이상
공시: 순보유잔고비율 0.01% 이상(평가액 1억원 미만 제외) or 평가액 10억원 이상
공매도 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기준 마련 + 수탁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있음
현재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투자자의 잔고정보와 실제 주문내역을 대조해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점검해. KRX는 공매도 등록번호, 잔고·일중변동 내역, 실제 주문을 연계해서 검사하는 구조
💡Key Point
공매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이후 매수해 상환하는 거래
차입공매도→ 허용 가능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 공매도로 가격을 아래로 찍는 것을 제한
잔고 보고·공시→ 0.01%+1억 OR 10억 / T+2 18시
신규 관리→ 전산시스템·내부통제 + NSDS로 무차입공매도 점검
청산·결제
체결 = 거래 성립
청산 = 누가 얼마를 주고받을지 계산
결제 = 실제 돈과 증권을 주고받는 단계
내가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누군가가 시장에서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거래가 성립하면 체결
거래소에서 이런 매매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낼 돈/받을 돈/어느 증권사가 몇주를 넘거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청산
실제로 매수자가 돈을 내고 매도자가 주식을 넘기는 것이 결제
국내주식 결제주기는 기본적으로 T+2
즉, 매매일부터 2영업일 후
NXT에서 체결된 주문도 청산은 KRX에서 이루어진다.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