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
예:
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음
예: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예:
특정 목적에 사용
예:
세법상 기한이
→ 다음 날까지
전자신고 시스템 장애
→ 복구되어 신고·납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
흐름:
성립 → 확정 → 소멸
| 세목 | 성립시기 |
|---|---|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 |
| 상속세 | 상속 개시 |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 |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 |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 소득 지급 |
납세자가 신고
예:
정부가 결정
예:
별도 신고·부과 없이 자동
예:
대표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과세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
→ 국내 원천소득
6가지 종합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료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과세방식 →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후 상속인에게 배분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
같은 세율 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5억원 | 20% |
| 5억 초과~10억원 | 30% |
| 10억 초과~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 10 / 20 / 30 / 40 / 50% 5단계 초과누진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
→ 합산과세 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
세액 1천만원 초과
세액 2천만원 초과
상속세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증여세 물납 불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국외거주 → 9개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대표적으로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인정 X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일정 의제배당 등
집합투자기구 수익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 가능
일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의 10%
대표 요건: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14%
비영업대금 이익
→ 25%
이자 +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종료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단,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제외
주권·지분의 유상 양도에 과세
상속·증여 → 유상양도 아님 → 증권거래세 과세 X
과세표준 → 주권의 양도가액
→ 해당 금융투자업자
→ 원칙적으로 양도자
→ 한국예탁결제원
교재상 구분
※ 시장별 실제 매도 시 부담하는 총 세부담은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세목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 자체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