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적립하는 상품이다.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는 구조다.
핵심은 “지금 세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노후준비 상품이라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구별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DB = 받을 돈이 확정 / 회사가 운용
DC = 넣을 돈이 확정 / 근로자가 운용
개인이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연금저축과 함께 노후준비 및 세액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험에서는 연금저축·IRP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그리고 퇴직급여가 들어가는 계좌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주요 형태는:
핵심은 상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을 담는 ‘계좌’라는 점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분리과세,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등이 주요 포인트다.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연금형태로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 구조다.
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상환하되, 주택가격보다 대출잔액이 많더라도 일정 구조에서는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 = 개인 노후저축
DB = 회사 운용, 급여 확정
DC = 근로자 운용, 부담금 확정
IRP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SA = 여러 금융상품을 담는 절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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