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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2과목 ② 신탁·CMA·랩

공부/자격증

by IMI 2026. 9.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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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을 맡기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구조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
수탁자: 재산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사람 또는 금융회사
수익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받는 사람

 

은행 예금은 예금주-은행의 2자관계지만, 신탁은 기본적으로 3자관계다.

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원본이나 이익의 보전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

 

① 금전신탁 ↔ 재산신탁

금전신탁: 돈을 신탁재산으로 맡김 / 신탁 종료 시 금전으로 돌려받는 형태
재산신탁: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맡김 / 종료 후 해당 재산을 돌려받는 형태
무엇을 맡기느냐가 기준

 

② 자익신탁 ↔ 타익신탁

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 내가 맡기고 내가 이익을 받음
타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내가 맡기지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음
누가 이익을 받느냐가 기준

 

③ 특정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방법을 정함 / 고객의 운용지시가 반영됨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음 / 수탁자에게 운용을 맡김
특정 = 고객이 운용방법을 특정함
불특정 = 운용방법을 불특정하고 수탁자에게 맡김

 

④ 개별신탁 ↔ 합동신탁

개별신탁: 위탁자별로 계약을 체결 / 각각의 신탁재산을 따로 관리
합동신탁: 여러 신탁재산을 합쳐 운용·관리
개별 = 따로 운용 / 합동 = 같이 운용

 

※ 금전신탁과 은행예금의 비교

금전신탁: 위탁자·수탁자·수익자 3자관계 /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적배당 / 원본 보전 의무 없음 / 특약 가능

은행예금: 예금주·은행 2자관계 / 수익은 확정배당 원칙 / 원본 보전 의무 있음 / 특약 불가


CMA

단기자금을 편리하게 운용하도록 만든 현금관리계좌

CMA 자체가 하나의 운용상품은 아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 MMF형

② RP형

③ MMW(Money Market Wrap)형

④ 발행어음형

4개 유형 모두 운용하는 상품만 다를 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설명이 필요하다.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고객별 계좌에서 여러 자산관리 서비스를 묶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자산관리계좌

현금 운용을 맡겼을 때 고객별로 맞춰서 여러 자산운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랩은 고객별 개별계좌를 맞춤형으로 운용하며, 성향에 따라 투자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운용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자산관리 성격이며 자산운용의 제한도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맞춤성도 낮고, 투자자 의견도 반영되기 어렵다. 운용내역은 자산운용보고서로 확인해야 하며 자산운용 시에는 각종 편입비율에 제한을 받는다.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의 예탁금을 모아 운용하는 계좌 자금을 주로 회사채·기업대출·메자닌·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구조

※ CMA와 차이
CMA: 단기자금 운용 중심 / MMF·RP·MMW·발행어음 등을 활용
IMA: 기업금융 중심 / 중장기 운용 성격 /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구조


 

💡Key Point

신탁
특정 = 고객이 운용방법 특정
불특정 = 수탁자에게 맡김
자익 = 위탁자 = 수익자
타익 = 위탁자 ≠ 수익자
개별 = 따로 / 합동 = 같이

CMA
MMF / RP / MMW / 발행어음형
증권사 CMA = 예금자보호 X

랩
고객별 개별·맞춤운용
펀드 = 여러 사람 자금 통합운용

IMA
자기자본 8조 이상 종투사 / 기업금융 70% 이상 / 중장기 / 원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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