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 운용자가 대신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는 구조
여러 투자자의 자금 모음 → 전문 운용 →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
즉, 투자자가 직접 개별 종목을 사고파는 구조가 아니라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
①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전통적 펀드가 해당되며 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구조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환매금지형
③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특별자산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환매금지형
④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형처럼 투자비율 제한이 있지 않고 여러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환매금지형
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투자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한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에 투자 가능하며,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외화표시자산, 구조설계증권은 투자 불가능하다.
MMF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장부평가'를 사용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가 ±0.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시가로 평가한다.
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50% 이상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 거래소 상장이 주요 포인트다. 26년 3월 이후 관련 법령이 시행됐다.
특정 시장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 시장지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며, 운용보수가 비교적 저렴하나 매매회전율이 낮고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 초과수익을 노리는 펀드와는 반대되는 성격이다. 소극적 투자전략에 해당된다.
인덱스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다.
일반 인덱스펀드는 펀드 가입, 환매 방식이나 ETF는 HTS/MTS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ETF=상장된 인덱스펀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반복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거치식 펀드가 예금 느낌이라면 적립식 펀드는 적금 느낌이다.
일정 금액을 반복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매입단가 효과(가격이 높을 때에는 적게 사고 낮을 때에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매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함)를 받으며, 투자시점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
장기간 분산투자에 적합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투자인 이상 항상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약관 아래에 여러 하위펀드가 존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TMI) 집합투자기구 따로 있고 펀드 따로 있는 게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집합투자기구는 법률·제도상 공식 용어이고, 펀드는 실무나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온전히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의 법적·공식 명칭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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