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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2과목 ① 예금·단기금융상품

공부/자격증

by IMI 2026. 9.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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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은행 등에 돈을 맡기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

⇨ 요구불예금: 언제든 입출금하는 돈

⇨ 저축성예금: 일정 기간을 두고 이자를 받는 돈

펀드: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
단기금융상품: 비교적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달하기 위한 상품
CMA: 여러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해 현금을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만든 계좌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입출금 자유로움

일반적으로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구조

❗이름에 Money Market이 들어가더라도 펀드가 아니라 예금이다.

-  취급기관: 은행
-  성격: 예금
-  수익: 확정금리
-  입출금: 자유로움
-  예금자보호: 대상

 

MMF(Money Market Fund)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나 '펀드'라는 점이 중요하다.

- 성격: 집합투자기구(펀드)
- 수익: 실적배당
- 안정성·유동성을 중시
- 예금자보호: 비대상
- CMA의 운용수단으로 사용 가능

 

특히 MMDA와 MMF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MMDA = Deposit = 예금
MMF = Fund = 펀드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예금증서

일반 예적금처럼 돈이 필요할 때 중간에 해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방식의 상품

- 취급기관: 은행
- 무기명
- 할인식
- 중도해지 불가(해지를 원한는 경우 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
- 만기 후 추가이자 없음
- 예금자보호 비대상
- 단기자금 조달수단

 

표지어음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바탕으로 자기 명의의 어음을 다시 발행하는 상품

고객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돈을 맡기고 수익을 받는 것이지만, 구조를 보면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기초로 발행하는 것이다.

- 취급기관: 은행·종금사·상호저축은행
- 기명식
- 할인식
- 중도해지 불가
- 만기 후 이자 없음
- 예금자보호 대상

 

RP(환매조건부채권)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살 것을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

현재 채권의 판매 가격과 나중의 재구매 가격 간의 차이가 투자자의 수익이 된다.

- 취급기관: 은행·증권사·증권금융 등
- 확정금리 성격
- 중도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 비대상

 

발행어음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직접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

- 취급기관: 종금사, 증권사

- 할인식 or 복리식

- 확정금리

- 중도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 종금사 발행 시 대상, 증권사 발행 시 비대상

 
상품 성격 수익 중도해지 예금자보호
MMDA 은행예금 확정금리 자유입출금 O
MMF 펀드 실적배당 환매 가능 X
CD 양도성예금증서 할인식 X X
표지어음 어음 할인식 X O
RP 환매조건부채권 확정금리 O X
발행어음 금융회사 발행 어음 확정금리 O 종금 O 증권 X

 

수익유형 구분

확정금리: 가입 시점에 적용금리나 수익조건이 정해지는 방식 (MMDA, RP, 발행어음)

할인식: 만기금액보다 싸게 매입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아 차익을 얻는 방식 (CD, 표지어음)

실적배당: 운용성과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방식 (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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