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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3과목 ① 자본시장법 기초

공부/자격증

by IMI 2026. 9. 24. 22:53

본문

1. 자본시장법의 특징

주요 방향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법에 열거된 상품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폭넓게 규율
  • 기관별 규제 → 기능별 규제
    • 금융회사의 종류보다 수행하는 금융기능을 기준으로 규제
  • 금융투자업 간 겸영 허용 확대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을 전제로 여러 금융투자업의 겸영 가능
  •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투자업자 공통 영업행위규칙과 업자별 영업행위규칙 적용

2.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금융정책·금융제도
  •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
  • 자본시장 관리·감독 관련 주요 사항 사전심의
  •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금융감독원

  • 금융위·증선위의 지도·감독
  • 금융기관 검사·감독 실무 수행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구분

  •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
  • 증선위 → 불공정거래·회계
  • 금감원 → 검사·감독 실무

3. 금융법규 체계와 해석

금융법규 체계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금융위 감독규정 → 금감원 시행세칙

유권해석

금융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규 해석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가 예정한 행위에 대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금감원장에게 확인하는 제도

  •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을 받은 행위 → 원칙적으로 사후 제재하지 않음
  • 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 시 예외 가능

행정지도

  •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
  •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 부과 금지
  • 원칙적으로 문서
  • 구두로 받은 경우 서면 요청 가능
  •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실무해석·의견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가 제시하는 비공식적 의견

모범규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준수하기로 한 규준
미준수 시 사유 설명 필요


4.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개념

투자자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회수금액이 투자원본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품

핵심 기준: 원본손실 가능성


5. 투자원본과 회수금액

투자원본에서 제외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아닌 비용

  • 판매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
  • 보험계약의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전통적 보험상품 등이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이유

회수금액에 포함

  • 환매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각종 세금
  • 발행인·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

주의

판매수수료와 환매·중도해지수수료의 처리 방식이 다름


6.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

대표적인 제외 대상

  • 원화 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
  •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신탁의 수익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8. 증권의 종류

총 6가지

채무 / 지분 / 수익 / 투자계약 / 파생결합 / 증권예탁

①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예:

  •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 회사채
  • 기업어음증권

핵심: 돈을 지급받을 권리

② 지분증권

회사·단체 등에 대한 지분이 표시된 증권

예:

  • 주권
  • 신주인수권
  • 출자증권
  • 출자지분

③ 수익증권

신탁이나 투자신탁 등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예:

  • 금전신탁계약 수익증권
  • 투자신탁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공동사업 등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

핵심 구조:

투자 → 타인이 사업 수행 →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 귀속

대표 사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

핵심:

기초자산 변동 → 지급금액 결정

⑥ 증권예탁증권

다른 증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예탁증권


9.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

대표 대상

  •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단, 상장 여부·판매 대상 등에 따라 제외되는 상품 존재


10. 금융투자업의 종류

기본 6가지

매매 / 중개 / 집합 / 자문 / 일임 / 신탁


11.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영업

주요 업무

  •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 증권 발행
  • 증권 인수
  • 청약 권유·청약·청약 승낙

명의보다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하는지가 핵심


12.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

주요 업무

  •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중개
  • 청약 권유·청약·청약 승낙
  • 증권 발행·인수 관련 청약 중개

투자매매업 vs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자기의 계산 타인의 계산
금융회사 자신이 거래주체 고객 거래를 중개

13. 집합투자업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영업

핵심:

여러 투자자 자금 → 모아서 → 집합 운용


14.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영업

투자판단 예:

  • 종목
  • 취득·처분 여부
  • 수량
  • 가격
  • 시기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는 대표 사례

  •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일방적 투자조언
  • 별도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투자조언

단,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는 별도 판단


15.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직접 운용하는 영업

  • 투자자별 재산 구분
  • 금융투자상품 취득·처분 등 운용 수행

투자자문업 vs 투자일임업

  • 자문 → 투자판단을 알려줌
  • 일임 → 투자판단을 맡아 운용

16.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가 맡긴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처분

집합투자업 vs 신탁업

  • 집합투자 →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 운용
  • 신탁 →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

17. 인가와 등록

인가 대상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등록 대상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

암기

매·중·집·신 = 인가
자문·일임 = 등록


18.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

인가업무 단위의 구성요소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세 요소를 조합한 금융기능 단위로 인가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 지속 유지 필요


19.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한국거래소 외에 여러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해 주는 거래시스템

국내: 넥스트레이드(NXT)

ATS = 대체거래시스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2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 증권사보다 넓은 투자은행 업무 수행 가능

금융위원회의 지정 필요

주요 지정요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주식회사
  • 증권 인수업 영위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21. 투자자의 구분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22. 전문투자자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투자자

일반투자자보다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완화됨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없는 전문투자자

대표적으로

  • 은행
  • 외국 중앙은행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등

23.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투자자

일부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가능

금융투자회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일반투자자로 취급


24.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전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존재

법인·단체

금융투자상품 잔고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개인

투자경험 + 소득·자산·전문성 중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개인이라고 항상 일반투자자인 것은 아님


25.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등 일부 일반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사항 설명 및 서면 확인 필요

  • 일부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요청하면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구분 핵심
금융위 정책·제도·감독
증선위 불공정거래·회계
금감원 검사·감독 실무
투자매매업 자기 계산
투자중개업 타인 계산
투자자문업 투자판단 조언
투자일임업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
집합투자업 여러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
신탁업 신탁재산 관리·처분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전문투자자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Key Point

  • 자본시장법: 포괄주의 / 기능별 규제 / 겸영 확대 / 투자자 보호
  •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
  • 증선위 = 불공정거래·회계
  • 금감원 = 검사·감독 실무
  •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 원본손실 가능성
  • 금융투자상품 제외: 원화 CD / 관리신탁 수익권 / 스톡옵션
  • 증권 6종: 채무 / 지분 / 수익 / 투자계약 / 파생결합 / 증권예탁
  • 투자계약증권 = 주로 타인이 사업 수행 → 결과에 따라 손익 귀속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변동 → 지급금액 결정
  • 금융투자업 6종: 매매 / 중개 / 집합 / 자문 / 일임 / 신탁
  • 투자매매업 = 자기 계산
  • 투자중개업 = 타인 계산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 조언
  • 투자일임업 = 투자판단 일임
  • 매매·중개·집합·신탁 = 인가
  • 자문·일임 = 등록
  • ATS = 대체거래시스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국내 ATS = 넥스트레이드(NXT)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금융위 지정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투자자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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