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는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을 계속 유지
인가단위:
→ 세 요소를 조합한 금융기능 단위
금융투자업자는 자산·부채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
매 분기 말 고정 이하 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정해진 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
순자본비율 100% 이상 유지
100% 미만 →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
순재산액 - 차감항목 + 가산항목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전액 차감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평가
5단계 등급
대표 기준:
대표 기준:
대표 기준:
권고 100 → 요구 50 → 명령 0
금융투자업자 → 원칙적으로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 금지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 자기자본의 8% 초과 소유 금지
대주주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신용공여 시 → 제적이사 전원 찬성 이사회 결의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
인가·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예: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 →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가·등록 필요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일부 업무 → 위탁자 동의 시 가능
업무 수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 보고
차단 대상 대표 정보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필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한 개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제외
주문을 받을 때 자신이
사전에 투자자에게 고지
같은 거래에서
자신이 거래 당사자 +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 금지
투자자 주문 없이 투자자의 예탁재산으로 임의 매매 금지
대표 사례
고객의 대규모 주문 등을 알고 고객 주문보다 먼저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내용 확정 후
→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까지 자기계산 매매 금지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 성과와 연동한 보수 지급 금지
증권 모집·매출 관련 계약 체결 후
→ 최초 상장 후 40일 이내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증권 매수대금 대출
담보 → 매수한 주권·ETF
매도할 증권을 빌려줌
담보 → 매도대금
보유 증권을 담보로 금전 대출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수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 금지
신용거래 가능 증권:
신규 신용거래 제한:
투자자예탁금과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 분리
예치·신탁:
예치·신탁된 투자자예탁금:
금융투자회사 인가취소·해산·파산 등
→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
상장주권 등의 주문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고려요소:
최선집행기준 → 3개월마다 점검
단, 투자자가 별도의 주문처리 방법을 지시 → 해당 지시 우선 가능
| 증투3과목 ① 자본시장법 기초 (0) | 2026.09.24 |
|---|---|
| 증투2과목 ⑧ 직무윤리·금융소비자보호 (0) | 2026.09.22 |
| 증투2과목 ⑦ 투자전략·자산배분 (1) | 2026.09.21 |
| 증투2과목 ⑥ 위험·수익·포트폴리오 이론 (0) | 2026.09.20 |
| 증투2과목 ⑤ 투자성 금융상품·파생결합상품 (0) |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