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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3과목 ②금융투자업자 규제·영업행위

공부/자격증

by IMI 2026. 9. 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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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업 인가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을 계속 유지

인가단위: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세 요소를 조합한 금융기능 단위


2.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투자업자는 자산·부채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

매 분기 말 고정 이하 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정해진 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


3. 순자본비율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

순자본비율 100% 이상 유지

100% 미만 →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

영업용순자본

순재산액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순재산액 = 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현금화 곤란 자산 등
  • 가산항목 = 실질적으로 채무이행의무가 없는 부채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전액 차감

총위험액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4. 경영실태평가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평가

5단계 등급


5.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100% 미만

경영개선요구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50% 미만
  •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등

경영개선명령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0% 미만
  • 부실금융기관 해당

권고 100 → 요구 50 → 명령 0


6. 대주주·특수관계인 관련 제한

금융투자업자 → 원칙적으로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 금지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 자기자본의 8% 초과 소유 금지

대주주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신용공여 시 → 제적이사 전원 찬성 이사회 결의


7. 업무위탁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

본질적 업무

인가·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예:

  • 계약체결·해지
  • 주문접수·집행
  • 펀드 설정·운용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 →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가·등록 필요

위탁 금지

  • 준법감시인 업무
  •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등 내부통제업무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일부 업무 → 위탁자 동의 시 가능

업무 수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 보고


8. 정보교류 차단

차단 대상 대표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보유현황
  • 펀드·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 관련 비공개 정보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필요


9.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한 개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제외

사전고지

  •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
  • 금지행위
  •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한다는 사실
  • 표지·증표 제시

주요 금지행위

  • 금융투자업자·투자자 대신 계약 체결
  • 투자자의 금전·증권·재산 수취
  • 매매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 미공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권유
  • 과도한 이익 제공
  • 투자목적 등을 무시한 지나치게 빈번한 권유
  •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자기·제3자 보유상품의 가격상승 목적 권유

10.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기본 규제

매매형태 명시

주문을 받을 때 자신이

  • 투자매매업자인지
  • 투자중개업자인지

사전에 투자자에게 고지

자기계약 금지

같은 거래에서

자신이 거래 당사자 +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 금지

임의매매 금지

투자자 주문 없이 투자자의 예탁재산으로 임의 매매 금지


11. 불건전 영업행위

대표 사례

선행매매

고객의 대규모 주문 등을 알고 고객 주문보다 먼저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관련

조사분석자료 내용 확정 후
→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까지 자기계산 매매 금지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 성과와 연동한 보수 지급 금지

증권 모집·매출 관련 계약 체결 후
→ 최초 상장 후 40일 이내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12. 신용공여

신용융자

증권 매수대금 대출
담보 → 매수한 주권·ETF

신용대주

매도할 증권을 빌려줌
담보 → 매도대금

예탁증권담보융자

보유 증권을 담보로 금전 대출


13. 신용거래 주요 기준

  • 신용거래계좌 설정 필요
  • 회사별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 이내
  • 담보 →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수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 금지

신용거래 가능 증권:

  • 상장주식
  • 상장 ETF

신규 신용거래 제한: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관리종목 등

14.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과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 분리

예치·신탁: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신탁업자에게 신탁

예치·신탁된 투자자예탁금:

  • 상계·압류 금지
  •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제공 금지

금융투자회사 인가취소·해산·파산 등
→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


15. 최선집행의무

상장주권 등의 주문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고려요소:

  • 가격
  • 수수료·비용
  • 주문 규모
  • 체결 가능성

최선집행기준 → 3개월마다 점검

단, 투자자가 별도의 주문처리 방법을 지시 → 해당 지시 우선 가능


💡Key Point

  • 순자본비율 → 100% 이상 유지
  • 적기시정조치 → 권고 100 / 요구 50 / 명령 0
  • 계열회사 발행증권 → 자기자본 8% 초과 제한
  • 준법감시·위험관리 업무 → 위탁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 → 계약체결·금전수취·매매권한 수임 금지
  • 임의매매 → 투자자 주문 없는 매매
  • 조사분석자료 → 공표 후 24시간
  • 신용공여 담보 → 140% 이상
  •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 이내
  • 투자자예탁금 → 고유재산과 분리
  • 최선집행기준 → 3개월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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