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모집·매출 + 10억원 이상
→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신고의무자 → 증권 발행인
모집·매출 금액 10억원 미만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아님
형식상 모집은 아니어도 전매가능성 등이 있고 10억원 이상
→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금융위 수리만으로 바로 판매 가능 X
→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
효력 발생 후 → 청약 승낙 가능
금융위의 수리:
대표적인 전문가·연고자
같은 종류 증권이
등이면 전매가능성 인정
50매 이상 발행되거나 50매 이상으로 분할 가능 → 전매가능성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해당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교부
펀드 →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체 가능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 기재 금지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
→ 연 1회 이상 갱신
중대한 사항 발생 시 금융위 제출
거래소가 풍문·보도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공시를 요구
상장법인이 중요한 기업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려는 경우
→ 사전에 시장에 공시
목적 → 정보의 선별적 제공에 따른 정보불균형 방지
장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제도
주요 기준:
6개월 + 장외 + 10인 이상 + 5%
공개매수기간:
20일 이상 60일 이내
공개매수자 → 공개매수 공고
신고서 → 금융위·거래소 제출
공고 후 → 원칙적으로 철회 금지
예외:
공개매수기간 중 → 원칙적으로 별도매수 금지
응모주주 → 자유롭게 철회 가능
손해배상·위약금 지급의무 X
일명 5%룰
새로 5% 이상 보유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보고기한 → 원칙적으로 5일 이내
대량보유보고 후 일정 기간 추가 취득·의결권 행사 제한
기본적으로 보고 후 5일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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