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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3과목 ⑤ 금융소비자보호법

공부/자격증

by IMI 2026. 9. 27. 21:12

본문

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해당 특별규정 우선


2. 금융상품 분류

4가지

  • 예금성
  • 투자성
  • 보장성
  • 대출성

투자성 상품

대표적으로

  • 금융투자상품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대출성 상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 신용거래융자
  • 신용거래대주
  • 증권담보대출
  • 청약자금대출

3. 금융상품 판매업자

직접판매업자

은행·증권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 투자권유대행인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자
  • 독립자문업자 등

6대 판매원칙

4. 적합성원칙

권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 재산상황
  • 투자경험
  • 투자목적 등

파악

→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핵심:
권유 O → 적합성


5.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려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일정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
→ 부적정 사실과 이유를 고지·확인

핵심:
권유 X + 소비자 자발적 거래 → 적정성


6. 적정성 대상 주요 투자상품

대표적으로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형펀드
  • 레버리지·인버스 ETF
  • 파생결합증권에 50% 초과 투자하는 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고난도 금전신탁·투자일임 등

7.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한 사항 설명

설명서 교부가 원칙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 확인 필요


8.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대표 유형:

  •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 부당한 수수료·금전 요구 등

9. 부당권유행위 금지

대표 유형

  • 사실과 다른 내용 설명
  •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
  •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숨김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정한 투자권유
  • 소비자정보 조작 후 상품 권유

10. 광고 관련 준수

금융상품 광고 시

  • 금융상품 내용
  • 위험
  • 중요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금지


11. 계약서류 제공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류 제공

투자성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12. 자료의 기록·유지

판매 관련 자료를 법정기간 동안 유지·관리

소비자가 분쟁·소송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13. 청약철회권

일정 금융상품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

철회 →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유사한 효과

단, 모든 투자상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


14.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가능

소액분쟁 등 일정 경우
→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


15.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
→ 손해배상책임 가능

설명의무 위반 등 일부 영역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16.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

→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 해지 요구

위법계약해지:

  •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구별
  • 판매규제 위반이 전제

17. 판매제한명령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금지 가능


18.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

판매규제 위반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적합성 vs 적정성

적합성 적정성
판매자가 권유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 위험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지 판단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부적정 시 고지·확인

💡Key Point

  • 금융상품 → 예금성 / 투자성 / 보장성 / 대출성
  •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 적정성 / 설명 / 불공정영업 금지 / 부당권유 금지 / 광고규제
  • 적합성 → 권유 O
  • 적정성 → 권유 X,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상품 거래
  • 설명의무 → 중요한 사항 설명 + 설명서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금지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원칙 위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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