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해당 특별규정 우선
4가지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은행·증권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 등
권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파악
→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핵심:
권유 O → 적합성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려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일정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
→ 부적정 사실과 이유를 고지·확인
핵심:
권유 X + 소비자 자발적 거래 → 적정성
대표적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사항 설명
설명서 교부가 원칙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 확인 필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대표 유형:
대표 유형
금융상품 광고 시
등을 명확하게 표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류 제공
투자성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판매 관련 자료를 법정기간 동안 유지·관리
소비자가 분쟁·소송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일정 금융상품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
철회 →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유사한 효과
단, 모든 투자상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
금융소비자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가능
소액분쟁 등 일정 경우
→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
→ 손해배상책임 가능
설명의무 위반 등 일부 영역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
→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 해지 요구
위법계약해지: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금지 가능
주요 판매원칙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
판매규제 위반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 적합성 | 적정성 |
|---|---|
| 판매자가 권유 |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 |
|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 | 위험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지 판단 |
|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부적정 시 고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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