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 원칙적으로 설명서 제공
일정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핵심상품설명서
→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 가능
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핵심 내용을 압축한 설명서
대표 적용:
최초 원금손실조건 발생
→ 투자자에게 통지
판매 후 정보제공:
일반투자자가 최초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매매의사 확인
일반투자자가
거래 시 → 사전교육 필요
선물·옵션 거래 (해외 거래 포함) 시
사전 이수
일정 자격·업무경험자는 일부 면제 가능
일반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문·일임·신탁계약
→ 7영업일 이내 판매절차 적정성 확인
일반투자자가 주식·ELW·장내파생상품 거래계좌 개설
→ 위험고지 설명서 교부·설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스템매매 신청 시
고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제공 제한
금융투자분석사와 기업금융부서의 의견교류
→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 → 준법감시인 통제 필요
조사분석 담당임원과
겸직 제한
대표 제한 대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공표가 허용돼도 이해관계 명시 필요
담당업종 주식 등 → 매매 제한
자사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 공표 후 24시간 경과 후
이후 7일간 공표한 투자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
대표적으로
위험고지:
A4 기준 → 9point 이상
신문 전면광고 → 10point 이상
투자광고 전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요한 경우 협회 심사
협회 → 신고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권 부여 가능
침해 발생
→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침해배제 신청
위원장 →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위원회 소집·심의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 가능
통합 후 거래 정지
→ 고객 요청 시 해제 후 거래 가능
대표 사유
폐쇄 후 6개월 경과
→ 해당 계좌번호를 다른 투자자에게 재사용 가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계약 체결
대표적으로
공모주식의 25% 이상
그중 50% 이상 균등배정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경우
코스닥 IPO에서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 30% 이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등 우선배정 후 잔여물량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40% 이상 우선배정
대표주관계약
→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전
계약 후 5영업일 이내 협회 신고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 평가
무보증사채 공모 →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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