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액면총액 = 자본금
발행가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
자본금에 상응하는 재산 확보
엄격한 법정절차 없이는 자본금 감소 불가
누락 → 정관 전체 무효
대표: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
단, 기재해야 해당 사항의 효력 발생
대표:
무기명주식 → 폐지
원칙적 발행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4
상장법인 예외
→ 1/2
주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예:
회사 운영에 참여·감독
예: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
권리행사일에 앞선 3개월 이내
명의개서를 일정 기간 정지
원칙 → 자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 주권 교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명의개서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관계 형성
원칙 →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 → 주식매수청구권 가능
대표:
대표:
원칙:
1주 1의결권
대표 제한:
선임 → 주주총회 보통결의
원칙적 이사 수 → 3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 1인도 가능
임기 → 3년 이내
이사는 법령·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 수행
주주총회 권한 외 주요 회사업무 결정
결의: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대표 권한:
상장법인 → 일정 수 이상 선임
자산 2조원 미만:
→ 이사총수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이사총수 과반수 + 최소 3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원칙:
기존 주주가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우선 신주배정
제3자 배정:
발행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
액면미달발행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신주인수인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원칙 →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손보전 목적 감자
→ 보통결의 가능
결손보전 감자 →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배당가능이익 존재 필요
정관 근거 필요
이사회 결의
연 1회
원칙 → 이익배당총액의 1/2 이하
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주주총회 보통결의
| 주식 | 사채 |
|---|---|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주주 | 채권자 |
| 의결권 가능 | 경영참여 X |
| 이익 있어야 배당 | 이익 없어도 이자 지급 |
| 잔여재산분배 | 우선변제 |
| 액면미달발행 원칙 X | 가능 |
두 회사 이상을 청산 없이 하나로 결합
효과 → 권리·의무 포괄승계
원칙 → 주총 특별결의
예외:
→ 이사회 승인 가능
합병등기 → 효력발생요건
신설·승계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교부
신설·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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