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투자권유 금지
단순 상품안내·일반 상담
→ 투자권유가 아니면 투자자정보확인서 불필요
투자권유 불원 확인 후 판매 가능
단,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등 주요사항 안내
투자자가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을 스스로 거래하려는 경우
→ 투자자정보 파악
부적정한 상품
→ 부적정 사실 고지 + 확인 후 진행
대표:
취약투자자 선택 가능성 안내
→ 유의사항 설명 및 확인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파악
대리인을 통한 작성 가능
→ 위임범위 확인 필요
회사가 유효기간 설정 가능
투자자 동의 시
→ 12~24개월 동안 정보 미변경으로 간주 가능
기간 경과 → 다시 파악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
투자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선택
→ 부적합 사실 고지 + 확인서 후 거래 가능
일정한 고위험 판매의 경우
고령투자자 → 만 65세 이상
일정 상품 판매 시
초고령투자자 → 만 80세 이상
→ 더욱 강화된 보호조치
일정 ELS·DLS 계열 상품 등을
에게 판매
→ 계약 전 추천사유·유의사항 등을 담은 적합성보고서 제공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 위험회피 목적 거래만 가능
투자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투자자정보 파악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자성 상품
→ 판매사가 위험등급 분류
최소 6단계 이상
수시판매·환매상품 → 원칙적으로 연 1회 재산정
영업점 외 장소에서 계약체결 권유·판매
전화·화상 등 실시간 대화 포함
방문판매 담당 임직원:
대표 내용
소비자가 먼저 방문을 요청
→ 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 생략 가능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직원이 먼저 안내하기 어려운 대표 상품
소비자가 먼저 요청
→ 요청 사실 확인 후 진행 가능
야간:
오후 9시 ~ 오전 8시
고객 요청 시 예외
원칙: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가치를 높이는 활동
핵심:
단순한 단기판매 실적 중심 개념 X
기본 흐름
관계형성 → 니즈 파악 → 해법 제시 → 동의 확보·Closing
일방적인 상품 설명보다 고객의 요구 파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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