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원인
투자자의 투자성향뿐 아니라
→ 실제 투자경험·거래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직원의 단순 주문실수 발생
→ 즉시 오류 인지·손익 확정
→ 필요한 배상·조치로 분쟁 확대 방지
주문내용:
등 정확히 확인 필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법에서 인정한 경우 가능
투자일임업자가 적법한 일임계약에 따라 운용
→ 가능
투자자가
을 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맡기는 경우 가능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 부재
→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투자자의 주문·권한 없이 매매
법으로 금지
→ 예외 없음
고객이 나중에 알았으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포괄일임이 있더라도 고객의 명시적 매수금지 지시 위반
→ 임의매매 가능
| 일임매매 | 임의매매 |
|---|---|
| 투자자가 일정 판단권한을 맡김 | 권한 자체가 없음 |
| 원칙 금지, 법정 예외 존재 | 금지, 예외 없음 |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대표 사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일정 경우
→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 가능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특별법에 별도 규정 존재
→ 특별법 우선
특별규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
불필요한 추가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원칙적으로
등이 있어야 가능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 가중 손해배상 가능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법정손해배상제도 활용 가능
절차:
신청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합의권고 후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위원회 회부 후
→ 60일 이내 조정 결정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음
→ 불수락으로 간주
양 당사자 수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회부 후 30일 이내 조정결정
재조정 신청 → 30일 이내
조정안 수락
→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금감원 | 금융투자협회 |
|---|---|
| 회부 후 60일 내 결정 | 회부 후 30일 내 결정 |
| 수락 시 재판상 화해 | 수락 시 민법상 화해 |
| 강제집행 가능 |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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