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
→ 발각 가능성이 높아 가장 어려운 단계
복잡한 거래를 반복하여 자금추적 곤란하게 만듦
세탁된 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
배치 → 은폐 → 통합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형식적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 구속력
국내 자금세탁방지 담당기구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업무:
금융기관이 고객의
등을 확인하는 제도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연인
법인 자체는 실제소유자 X
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확인 순서:
25% 이상 최대주주 → 최대지분 소유자 → 대표자
대표적으로
일반 기준 → 1,000만원
Customer Due Diligence
일반적인 고객확인
주요 확인:
대표 숫자
Enhanced Due Diligence
고위험 고객·고위험 상품
CDD 항목 +
등 추가 확인
재평가 주기:
고객확인 불가능
→ 신규거래 거절
이미 거래관계 존재
→ 거래관계 종료
필요 시 →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
직원의 경험·전문성 등에 따라 거래가 의심스러우면 보고
핵심:
금액 기준 없음
보고책임자 → 지체 없이 FIU에 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1거래일 동안 현금 입금 또는 출금
→ 1,000만원 이상
FIU 보고
입금과 출금 → 각각 별도로 합산
예:
입금 900만원 + 출금 800만원
→ 각각 1천만원 미만 → 보고 X
대표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감독
정책 설계·운영·평가
취약점 개선
보고책임자 임면
기준·절차 준수
보고내용 누설 금지
임직원 교육·연수
→ 연 1회 이상
등 → 5년 이상
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 접근법
위험이 높음 → 강화된 조치
위험이 낮음 → 간소화된 조치
위험 4종: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조세포탈 등을 위한 차명거래 금지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추정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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