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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3과목 ⑩ 투자자 분쟁예방

공부/자격증

by IMI 2026. 10.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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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완전판매 분쟁

대표 원인

  • 투자위험 축소·누락
  • 허위·과장 설명
  • 부당한 투자권유
  •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투자자의 투자성향뿐 아니라
→ 실제 투자경험·거래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2. 주문 관련 분쟁

직원의 단순 주문실수 발생

→ 즉시 오류 인지·손익 확정
→ 필요한 배상·조치로 분쟁 확대 방지

주문내용:

  • 종목
  • 수량
  • 가격
  • 매매구분

등 정확히 확인 필요


3. 일임매매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법에서 인정한 경우 가능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업자가 적법한 일임계약에 따라 운용
→ 가능

중개업자의 제한적 일임

투자자가

  • 거래일
  •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금액

을 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 수량
  • 가격
  • 시기

판단을 맡기는 경우 가능


4. 일시적 부재 시 매도권한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 부재

  • 가격폭락 등 불가피한 상황
  • 약관 등에 따라 미리 매도권한 위임

→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5. 임의매매

투자자의 주문·권한 없이 매매

법으로 금지
→ 예외 없음

고객이 나중에 알았으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포괄일임이 있더라도 고객의 명시적 매수금지 지시 위반
→ 임의매매 가능


6. 일임매매 vs 임의매매

일임매매 임의매매
투자자가 일정 판단권한을 맡김 권한 자체가 없음
원칙 금지, 법정 예외 존재 금지, 예외 없음

7. 전산장애·전자금융사고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대표 사고

  • 접근매체 위조·변조
  •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사고
  • 전산장치·통신망 침입에 따른 부정거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일정 경우
→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 가능


8.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특별법에 별도 규정 존재
→ 특별법 우선

특별규정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9.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 개인 등

10. 개인정보 최소수집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

불필요한 추가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 정보주체 동의
  • 법률상 근거

등이 있어야 가능


12.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 가중 손해배상 가능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법정손해배상제도 활용 가능


13.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신청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합의권고 후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위원회 회부 후
→ 60일 이내 조정 결정


14. 금감원 조정안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음
→ 불수락으로 간주

양 당사자 수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15.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회부 후 30일 이내 조정결정

재조정 신청 → 30일 이내

조정안 수락
→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16. 금감원 vs 협회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회부 후 60일 내 결정 회부 후 30일 내 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수락 시 민법상 화해
강제집행 가능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Key Point

  • 일임매매 → 원칙 금지, 예외 있음
  • 임의매매 → 예외 없이 금지
  • 개인정보 → 최소수집
  • 최소수집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
  • 금감원 합의권고 → 30일
  • 금감원 회부 후 결정 → 60일
  • 금감원 조정안 수락기한 → 20일
  • 금감원 조정 수락 → 재판상 화해
  • 협회 → 30일 내 회부 / 30일 내 결정
  • 협회 조정 수락 → 민법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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