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대표적인 내부자
내부자 지위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규제 가능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단기간 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
핵심:
6개월 이내 매매차익
미공개정보를 실제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대상 대표: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공시
기준:
원칙적으로 거래 30일 전 공시
실제 매매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 형성
허위정보 등으로 시세에 영향
원칙적 규제 대상
법에서 허용한 일정한 경우 예외
현물·선물시장을 연계한 시세조종
기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
대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인 전형적 불공정거래보다 넓은 범위를 규제
부당이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예:
→ 과징금 부과 가능
| 구분 | 핵심 |
|---|---|
| 미공개정보 이용 | 내부자가 중요 미공개정보 이용 |
| 시세조종 |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 |
| 부정거래 | 사기적 수단 등을 포괄 규제 |
| 시장질서교란 | 정보·시세 관여행위를 더 넓게 규제 |
검사 종류
사전통지 원칙:
예외 존재
금감원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가능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 전에:
불복수단:
조사대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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