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③ 공시제도·M&A
증권신고서회사가 투자자에게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증권의 모집·매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다.신고의무자는 증권 발행인이다.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증권에 관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내용, 발행하려는 증권의 내용, 자금 사용목적, 위험요인 등이 들어가야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효력 발생 후 부터 모집이나 매출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가 신고서를 수리했다는 것이 증권의 가치나 투자수익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모집·매출 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모집의 기준은 신규 발행..
공부/자격증
2026. 9. 25. 21:32